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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ace Syntax는 다양한 사업 및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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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ace Syntax는 다양한 사업 및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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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한겨례] 2025.11.10 세종대 건축학과 김영욱 교수팀, 인파사고 예방 기술로 안전도시 구현 앞장
- 원문 링크) 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biznews/1228312.html세종대학교(총장 엄종화) 건축학과 김영욱 교수가 이끄는 한국스페이스신택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인파사고 예방 기술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안전 정책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. 김 교수팀은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발주한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용역을 수행하며, 현장 기반의 인파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구축했다.이 성과를 토대로 김 교수팀은 서울시가 발주한 표준 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작성 용역을 이어 수행했다. 연구팀은 도시 공간 내 인파 흐름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적용해, 건축물 실내외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인파 관리 기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. 이를 통해 서울시가 인파 사고 위험지역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.특히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중앙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.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2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2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업이 매년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. 개정된 법에 따르면 조사 항목은 ▲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▲순간 최대 인원 및 총인원 ▲공간 수용 능력 ▲인파 밀집도 및 유동시간 등 인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요소 전반을 포함한다.이번 법 개정으로 김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. 김 교수는 “인파 사고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, CCTV·라이다·통신 데이터 기반 기술은 이미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기술”이라며 “우리 기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어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와 다중인파 시설의 실태조사 의무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* 자료제공 : 세종대학교 2025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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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 기술 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수행
- 서울시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 기술 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수행 본 연구소는 이태원 참사 (2022.10.29.) 이후 서울시내의 17개 구청에서 각각 발주한 다중운집 인파 시뮬레이션읕 통한 인파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표준기술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, 본 연구소에서는 이 용역도 수행하였다. 이 용역에서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밀집도 분석 및 인파 시뮬레이션,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계획 수립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. 서울시의 각 지자체나 행사 주최자 등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2025.10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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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을 위한 다중운집 실태조사, 인파밀집도 분석, 인파사고 예방조치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강제
- 행안부,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을 위한 다중운집 실태조사, 인파밀집도 분석, 인파사고 예방조치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강제본 법안에서는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인 공연장 등의 시설이나 장소,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시설 쇼핑몰, 철도역 등 교통시설, 공항, 공연장 등에 대해서 다중운집 실태조사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를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란다.---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약칭:재난안전법)제66조의 12(다중운집시 재난 등 예방조치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1. 다중운집의일시 및 장소 2.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. 공간의 수용 능력 4.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.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(약칭: 재난안전법 시행령)제73조의10(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) ① 법 제66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.1.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가.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나. 「공연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다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라. 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2.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.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가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나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다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4.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가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역시설(물류시설은 제외한다)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역사(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)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② 법 제66조의1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. 2025.10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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