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,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을 위한 다중운집 실태조사, 인파밀집도 분석, 인파사고 예방조치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강제
본 법안에서는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인 공연장 등의 시설이나 장소,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시설 쇼핑몰, 철도역 등 교통시설, 공항, 공연장 등에 대해서 다중운집 실태조사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를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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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약칭:재난안전법)
제66조의 12(다중운집시 재난 등 예방조치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1. 다중운집의일시 및 장소
2.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
3. 공간의 수용 능력
4.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
5 .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(약칭: 재난안전법 시행령)
제73조의10(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)
① 법 제66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.
1.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
가.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
나. 「공연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
다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
라. 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
2.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3.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
가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
나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다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4.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
가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역시설(물류시설은 제외한다)
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역사(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)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
② 법 제66조의1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.